‘예비신부와 잠자리 경험 인터넷 공개’ 창원의 초등교사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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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연합뉴스
예비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A초등학교 교사 B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30대 교사 A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과 함께 욕설, 여성 비하 내용 등을 함께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이 이를 캡처해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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