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8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최순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