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관계에 있던 경쟁업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차량 견인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들은 실패로 끝난 살인미수 사건을 알게 되자 블랙박스를 없애고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낸 뒤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살인미수, 사기, 증거인멸 혐의로 견인기사 김모(31)씨를 구속하고 견인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 견인업체 이모(42)씨를 고의로 밀어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견인차 사이에 끼여 늑골과 정강이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이씨와 앞서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려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살해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고의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 기사들은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공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운전 중 담배를 놓쳐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속여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1억6천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 그 중 이씨 치료비 등으로 4천만원을 썼다.
들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풍문을 흘려듣지 않았던 경찰의 집요한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핸들을 놓친 것이 아니라 꺾었다고 적힌 경찰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병원 진료기록과 현장 재연조사까지 해 보험사기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차량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의사고로 인한 압착 사고라는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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