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응시교사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받아챙긴 경기도내 한 사립재단 소속 중학교 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교장은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안지까지 제공한데다 엉뚱한 답을 쓴 부정응시자에게 면접과 논술시험에 최고 점수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교장 A씨(56)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건넨 응시교사의 학부모 B씨(59ㆍ여), C씨(61ㆍ여)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가 제공한 금품을 전달한 전 고교 교장 D씨(6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평소 알던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36)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하자, 학교발전기금으로 쓰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B씨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1월에도 정교사 채용시험 응시자의 어머니 C씨로부터 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고 이들을 채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교설립자의 손자로, 교원임용 승인 및 학교예산 관련 건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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