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차위반 스티커 붙여" 주민이 60대 경비원 폭행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9일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일 오전 7시 5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원 B(69)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외부인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네가 직접 스티커를 떼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승용차에는 아파트 주민임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 두 사람이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정이 있어 입주민 표시를 붙이지 못했다"며 "다른 경비원들은 이를 알고 있었는데 B씨가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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