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9일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일 오전 7시 5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원 B(69)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외부인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네가 직접 스티커를 떼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승용차에는 아파트 주민임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 두 사람이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정이 있어 입주민 표시를 붙이지 못했다"며 "다른 경비원들은 이를 알고 있었는데 B씨가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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