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9일 네 살 배기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머니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를 당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40시간 이상 굶어 쇠약한 4살 딸을 욕실 바닥에 내던지고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딸 B양(4)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7월14일부터 8월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40시간 이상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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