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와 남구가 각각 인허가 업무와 계약관리 분야 업무에 소홀하고 위법을 저지르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의 특정 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감사 결과 서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 건축사사무소가 사실과 다른 ‘건축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했지만, 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줘 특정 건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물론,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등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구는 지난해 3월 비영리 사단법인인 A 야구협회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체육시설(잔디야구장)을 설치하겠다는 허가 신고서를 접수, 같은해 9월 이를 허가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A 협회는 이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면 안되지만, A협회는 3억8천여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117개 사회인 야구팀이 참가한 리그전을 벌였고, 구는 이에 대한 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남구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B 센터를 건립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멋대로 정해 제한하면서 ‘단독응찰’이라는 이유로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등 3차례 유찰시키고, 되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 3곳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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