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아파트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폭행)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B씨(69)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외부인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B씨에게 “직접 스티커를 떼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정이 있어 입주민 표시를 붙이지 못해 경비원에게 알렸는데 B씨가 스티커를 붙여 홧김에 B씨를 밀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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