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과정 주목
前·現 노조 관계자 브로커역할 거액 챙겨
특수부 검사 총출동 ‘윗선 개입’ 정조준
검찰이 한국지엠(GM)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최근 파견된 특수부 수석 검사 1명을 제외한 검사 4명(부장검사 포함) 모두 한국GM 수사에 투입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노조 납품비리에서 시작된 한국GM의 채용비리 수사에 집중,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방침을 정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칼날이 한국GM 수뇌부로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채용비리에 전·현직 노조 관계자와 노조담당부서 관계자 등 소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는 채용비리가 한국GM 경영진까지 이어졌는지 등 노조와 경영진 간 검은 거래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한국GM이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만큼, 이 과정에서 노조 이외에 GM 간부에게까지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수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GM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파악할 계획이다. 붙잡힌 브로커들이 어떻게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이들이 한국GM 경영진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GM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44)을 구속하며 사실상 브로커 수사는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한국GM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 출신 생산직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월∼1년2월이나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수사를 거의 끝내가는 과정에서 이청연 교육감 뇌물비리 사건이 불거져,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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