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가 집주인이 내놓은 월세를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소개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10억여 원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평택 소재 원룸 입주자 10여 명이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전·월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보증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공인중개사가 1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들이 “직원을 포함 2~3명이 이같은 행각에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고소인들의 출국 정지 신청 및 은행 계좌 정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고소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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