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되돌려 받기 위한 ‘경정’ 신청 안해… 직무유기 논란
농정위, 행감서 보수 과다지급 등 회계관련 엉터리 운영 지적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난 3년간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대부분 ‘보수 과다지급’ㆍ‘세금 납부 부적정’ㆍ‘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등 회계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회계 분야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고도 1년이 다 되도록 돌려받기 위한 ‘경정(更正)’ 신청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평택항 홍보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2016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치백 의원(용인7)은 “그동안 감사결과를 보면 모두 회계관련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총 10개로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 부적정 ▲경력직 공개경쟁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공용차량 운영관리 부적정 ▲시간 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공무 국외여행 운영 및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등 대부분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 및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실시된 경기도의 공공기관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항만 안내선 임차용역 계약업체로부터 계약포기서를 접수하고도 계약해지 통보도 하지 않고 1천200만 원가량의 계약보증금을 청구도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또 경력직 직원을 공개경쟁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이 미달하는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가 하면 경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를 최종 합격시켜 경기도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공식적인 배차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물론 차량운행일지에 유류 소비량ㆍ주유량 등도 일절 기록하지 않은 것도 경기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감사를 통해 과세 대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7억6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잘못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부천6)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했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회수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하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7억 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경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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