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관급공사 체불임금 205억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시급

도는 체불 현황조차 파악 못해

경기도 내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이 올 들어 2천여 건 205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적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체불신고 포함)이 시급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관급공사 관련 임금ㆍ장비ㆍ자재 등과 관련한 임금체불 및 발생에 따른 신고ㆍ처리 절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4만 2천516건 2천672억 8천만 원이 신고됐다.

 

이 중 2천79건 205억 2천500만 원의 체불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처리 중이다. 또한, 최근 4년간 평균 3만 9천97건의 체불신고로 인해 여전히 1천951건 180억 2천150만 원이 미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이 같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조차 안 해 관련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관급공사 임금체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등 관련예산 6억 3천800만 원을 수립했으나 도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도는 독자적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서울시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관련 기업 활용률이 0.8%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거나 개발 중이다.

 

서 의원은 “관급공사 체불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및 산하기관 통합관리, 익명의 체불 기능 등이 없어 활용도가 극히 낮다”며 “그럼에도 도가 조달청 시스템만을 운운하며 시간만 끄는 것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독자적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은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이다”며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의 지속 추진과 더불어 하도급 계약을 엄격히 심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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