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스마트폰의 불필요한 선 탑재 앱 삭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불필요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에서 관련 앱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상태로 출시돼 이용자가 삭제를 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다

 

갤럭시 S7의 경우, 선탑재 돼 있는 앱은 모두 55개로, 이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이 30개에 달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이용자가 필요한 앱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며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