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기 체납자 재산 압류해 공매 처분키로

과천시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임대료 등이다.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3명이며 체납액은 14억 7천8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징금이 5억 6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4억 5천900만 원, 계속도로점용료 등 도로 및 국유재산 관련 체납액 1억 6천800만 원 등의 순이다.

 

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500만 원 이상 체납액 14억여 원을 포함해 장애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총 53억여 원에 이른다. 올해 말까지 목표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20%인 10억 6천만 원이다. 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목표액의 71%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과 차량, 급여 등 각종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압류재산에 대해선 채권순위를 분석 확인해 부동산 추가 압류 및 공매에 나서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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