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 주택가에서 페인트 분진을 여과없이 배출한 정비업체 등 26곳이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하남과 광주ㆍ용인ㆍ서울 등 주택가 주변 자동차 정비업체 74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페인트 분진을 여과없이 배출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한국환경관리공단ㆍ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15곳의 업체는 자동차 보닛 등에 대한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여과필터가 훼손된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해왔다.
용인의 E모터스 등 5곳은 대기방지시설훼손방치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또 출입문을 닫지 않고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사업장 3곳과 악취를 유발하는 THC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곳 등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 있는 D고속은 버스에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작업해 페인트 분진을 대기 중으로 여과없이 배출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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