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60억 원 횡령한 평택 국제대 전 이사장에 실형 선고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평택 국제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 전 이사장 H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대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교비 45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6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씨는 이렇게 빼돌린 교비를 학교 인수 잔금을 지불하거나 대학 소유 미술관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는 데 이용했다.

 

재판부는 H씨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미술관을 구매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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