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지엠(GM)노조의 직원 채용비리 수사를 재개,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한국지엠 노조 기념품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협력업체(도급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해왔었다. 그러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수뢰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이 불거져 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한국지엠 노조 취업비리 수사는 잠시 중단했었다.
검찰은 수사중단 전 지난 7월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노조 간부와 대의원 출신 직원 6명을 기소했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 2월 또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최근 직원채용 비리 사건을 재개하면서 지난 6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전 노조 수석부지부장 A씨(4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한국지엠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재개, 확대 초점은 노조의 직원채용 비리가 경영진까지 관련됐는지 등 노조와 경영진 간 뒷돈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또 군산공장 외의 다른 공장의 비리 수사 여부와 현 노조 집행부의 수사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한국지엠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는 퇴직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자 고유권한인 발탁채용에 노조가 개입한 게 문제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발탁채용 대상을 사측에 추천해왔는데 이것이 비리가 끼어들 빌미가 된 거다. 그동안 회사 안팎에선 노조 간부와 회사 임원들이 자신들의 지인 등을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뒤 발탁채용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사측이 노조에 발탁채용 대상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사측의 술책이라는 뒷말이 많았다. 사측이 노조와의 임·단협 등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로 채용대상 추천권을 주고, 비리를 눈 감아 줬다는 거다. 기업 윤리 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졸하고 비열한 노사협력 관계 설정이다.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발탁채용이 10년 가까이 실시됐으니 노사 간 비리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 간부가 직원채용 과정에 개입해 받아 챙긴 돈 일부가 경영진에 흘러갔는지 여부 등 채용비리 구조 전반을 파헤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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