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을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처럼 속여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소비자에게 가공식품을 관절염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약사 P씨(65)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제품 판매를 도운 혐의(방조)로 S씨(42) 등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철쑥, 짚신나물, 전분, 물엿 등이 포함된 일반가공식품과 연근, 젖당이 포함된 다류(고형차)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생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P씨는 전국의 소비자 1천750여 명으로부터 12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지난 2010년 해당 식품을 식품도매업체로부터 들여와 제품표기 없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같은 자리에서 상호만 변경한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년간 연구로 생약을 개발한 것처럼 책자를 발간하고, 관절염을 치료했다는 허위 내용의 치험수기까지 수록해 경로당과 종교단체, 미용실 등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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