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입주자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부담 늘어날 듯
인천도시공사의 '누구나 집'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펀드 회사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조건을 몰래 변경,수익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5월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소득 및 재산제한이 없어 누구나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10년 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인 '누구나 집'(520세대)을 선보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관내 도화지구 4블록에 짓는 민간·공공형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은 전용면적 59㎡와 74㎡ 규모로 최고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거주자들은 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집' 입주관리 및 임대료 징수는 인천도시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부기금을 위탁받아 설립된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5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항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입주를 앞둔 지난달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대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나눠주면서 내용을 변경했다.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변경됐다.
10년 후에는 당시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입주자들의 분양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변경 조항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입주 시작 전인 지난달까지 전체 임대분양 가구 중 39가구는 해약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재공모에 나섰지만, 현재 8가구만이 계약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조항 변경에는 '누구나 집' 주인 격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견이 작용했다"라며 "조항 일부를 바꾸는데 우려를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주예정자인 김 모(58)씨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운 누구나 집 사업은 결국 서민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측은 "2014년 계약서를 만들 당시에는 여러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10년 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