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개인정보 이용해 10억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 4명 검거

남양주경찰서는 13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개인정보 13만 건을 구입한 뒤 모바일 포커 게임 어플에 가입, 게임에 최초 접속하거나 광고 어플 설치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모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등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유명 검색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유일련번호(IMEI, 15자리로 구성) 등을 담은 13만 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자 함께 일하던 종업원 3명과 사무실을 차려 구매한 개인정보 13만 건을 이용, 회원 가입 후 최초 접속시부터 1주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했다.

  

또 포커 게임 이용후기 게시판 등에 사이버머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55조 원(또는 1억400만칩) 당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행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머니 수집 판매 등에 이용한 스마트폰과 PC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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