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병원장을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비뇨기과의원 간호조무사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B씨(45)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뇨기과의원에서 B씨를 대신해 환자 11명을 진료하며 매달 급여 200만 원과 수당 200만 원을 받고, 포경수술 등을 직접할 경우 수술비의 7~10%를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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