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무장병원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15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의사 윤모씨(67)와 요양병원 사무장 박모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의사 김모씨(38)와 사무보조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사무장인 박씨는 의사 윤씨 등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빌려 포천시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운 뒤 지난 2013년 11월부터 2년 3개월여 동안 요양급여 76억 5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윤씨와 김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요양병원에 의사로 고용돼 월급으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천300만 원을 가져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사정으로 개원이 어렵자 사무장병원 브로커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요양급여 수급과 의료인의 법률위반 행위를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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