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더욱 꼼꼼해진다. 또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면밀한 사전검증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또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 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평가위원뿐 아니라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ㆍ변조 여부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조달물자의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해 안전과 품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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