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현물 출자로 3% 확보 계획
기재부·국토부는 반대… LH 땅 전체 매입요구도 부담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는 인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유보지(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 60만7천㎡를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 확장부지로 현물로 출자해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확보하는 계획(본보 9월23일자 1면)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의 평가액(추산)이 1천85억 원가량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납입자본금 3조6천억 원 기준으로 3% 상당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갖게 되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공동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에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연간 120억 원 상당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배당금도 증가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 승인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공사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분참여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분 100%를 국토부가 가진 국가공기업인데 지방정부인 인천시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시가 인천공항공사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을 얻으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유보지를 인천공항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과정도 수월하지 않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유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 인천도시공사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H 등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출자가 가능하다. LH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전체인 264만㎡를 조성원가(3.3㎡당 384만 원)에 사들일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LH의 요구대로면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전체는 무려 4조 원이나 된다. 게다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곳에 영종테마파크(가칭)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 사업 추진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LH와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매입가격을 협상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중앙정부에 인천공항공사 지분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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