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갈등 해결 실마리
43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3일자 3면 보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몫인 442억 9천900만 원을 포함한 4개 시ㆍ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지원 예산 669억 9천600만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이 예산에는 경기도 외에 부산시 150억 9천만 원, 충북 63억 7천400만 원, 광주시 12억 3천3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9월 특별법 제정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용인 동백지구 및 화성 동탄신도시 등 2만5천125명에게 자체예산으로 총 442억9천900만 원을 돌려줬다. 특별법 제정 후에는 국비로 환급이 이뤄졌다.
도는 교육부 지침에 국비 보전이 명시돼 있어 교육부에 442억9천900만원의 도비환급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경기도가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 지금까지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 내용은 ‘시ㆍ도에서 우선 (환급금)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향후) 지원하겠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해당 지침은 ‘경기도가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뜻’이라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가 “법률적 판단이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와 교육부가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도와 교육부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실마리를 찾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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