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천부평을)은 14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 Package 4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들은 그동안 환경 관련 법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홍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 발전량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패키지 4대 법안’은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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