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모텔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박모(20)씨를 구속하고 신모(2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객실로 들이닥쳐 신씨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박모(36)씨에게 문신을 보이고,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3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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