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에버랜드 주차장서 차량털이 30대 구속

용인 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P씨(3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나들이객이 몰리는 낮 시간대 일일이 차량 문에 손을 대 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신이 도난당한 골프채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피해자 제보를 받아 박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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