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다투다 숨지게 한 50대 구속

평택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L씨(56)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평택시 안중읍 한 사우나 세탁실에서 N씨(56·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직장에서 업무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