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묻는 투기자금

초저금리·아파트 중심 부동산 규제로 돈 몰려
파주 운정지구 단독주택용지 1천91대 1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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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규제에 빗겨난 인천지역의 분양시장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아 2년째 계속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경기도에서는 대출규제와 더불어 청약규제가 더해지면서 토지투기에 광풍이 불고 있다.

 

16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1.3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 지역은 규제 범주에서 빗겨가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는 분석이다. 인천은 대규모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준은 아니지만 송도나 논현,청라,영종 등지에서는 아파트의 기존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 1년 동안 송도.청라.영종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 3.3㎡당 739만원 수준이었던 영종 운서동의 한 아파트는 올 10월 초 기분 924만원으로 25%가량 올랐다. 이 기간 청라 경서동도 3.3㎡당 평균 953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약 9% 올랐다. 송도 송도동은 1135만원에서 1284만원으로 13% 상승했다.

 

이와달리, 경기지역 토지시장(주택 및 상업용지)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요동치고 있다. 대책발표 전후로 아파트에 몰렸던 청약광풍이 땅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저금리 기조에다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규제책이 맞물리면서 토지가 투기세력을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LH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11ㆍ3 부동산 대책발표 후 아파트를 넘어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들어 일반상업용지에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가 입찰에 부친 화성 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용지 5필지의 경우, 총 1천200억 원이 넘는 돈이 쏠렸다. 

필지당(면적 1천800~1천959㎡) 예상가격이 81~93억 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금액은 211~333억 원을 기록, 예상 금액을 평균 3배 이상 넘어섰다. 앞서 지난 9일 개찰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상업용지 3필지 또한 필지당(면적 2천819~1만3천31㎡) 공급예정금액인 146~617억 원을 훌쩍 넘긴 200~821억 원에 낙찰됐다.

 

사정은 LH가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도 마찬가지다. 특히 1층 상가를 임대하고, 2~4층에 집을 꾸릴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실수요자들보다는 투기꾼들이 눈독을 들이는 물건으로 손꼽히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기 2~3일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청약 신청을 받은 파주 운정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5필지에는 5천96명이 몰렸다. 과열된 분양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책이 예고됐음에도 평균 경쟁률이 무려 1천91대 1를 기록했다. 

또 2일 신청을 마감한 안성 아양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9필지는 청약신청자가 6천548명으로 최고 839대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두 곳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예약금은 1천만 원으로 파주 운정지구는 500억 원, 안성 아양지구는 650억 원 규모의 돈이 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대책발표 후 지난 14일 진행된 남양주 남양주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9필지의 경우, 5천96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 6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런 토지광풍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 1%대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체 상품으로서 시세차익이 큰 물건이 토지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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