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가짜 보험상품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송모(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고객과 지인들에게 허위의 거치식 예금보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연이율 8%에 2년 만기이며,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모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보험상품을 판매, 관리하던 고객들에게 "더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고 꾀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금융 관련 지식이 해박한 송씨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내기 골프 등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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