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인천 의원 제출 법안 본회의 대거 통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원안통과됐다. 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인 소형드론을 이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제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체장이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제출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한 정성호 의원(양주)이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면전차 건설시 전용차로 및 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발의한 이른바 ‘국민 실생활 체감법’ 5건도 가결 처리됐다.

 

5건은 ‘산업표준화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동차가 생업 수단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