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7일 영업을 마친 식당과 술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6시 10분께 인천의 한 식당에 환풍기 철판을 뜯고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인천 시내 식당, 호프집 3곳을 돌며 5차례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에 자신의 인상착의가 찍힐 것을 고려해 실내에 침입하면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은 뒤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벗고 범행하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 영상과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 등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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