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프리랜서,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올 연말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사회 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입주 자격이 제한됐지만, 내년 연말까지 총 2만 5천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입주 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구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 자격을 줬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모와 따로 살 경우에 한해서다. 취업준비 차원에서 학부 졸업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때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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