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촛불집회,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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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오후5시30분까지 제한된 시간에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턱밑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는 행진을 금지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이곳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정도 떨어진 곳이다.

재판부는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재동초등학교 방향) 방향으로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적을 수 있고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부 구간은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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