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불 지르려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면 방화미수범으로 봐서 안된다고 판단

법원이 불을 지르려 의도는 다분히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방화미수범으로 보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방화예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불을 놓으려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해) 예비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의 책임도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불을 내려 했고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1일 포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욕하는 처남을 두고 ‘버릇 없다’며 홧김에 경유 등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변의 만류로 결국 점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을 지르려는 목적을 두고 방화미수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불이 직접 붙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방화예비죄로 봤다.

 

방화죄는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방화미수죄는 이에 절반)할 만큼 중범죄로 분류되나 방화예비죄의 경우 1월~5년으로 형량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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