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은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당구장 등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서 제외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건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안제출 계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당구장에서 마음대로 흡연을 했고 영세 당구장의 경우 흡연구역을 만들어 놔도 별 소용이 없었다“며 “거의 24시간 비흡연가들과 업소 종사자들에게 주는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하다는 업소 주인들의 하소연이 많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실내 체육시설 금연’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갑자기 금연을 시행하면 손님이 줄어들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시설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특별하게 반대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2천 년 대 초반에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데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태줬다. 특별하게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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