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확보방안 여전히 백지 상태
골든타임 놓쳐 외자유치도 미지수
앵커시설 유치 등 특단 대책 필요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상종료와 기존 검단새빛도시 사업 추진을 선언했지만(본보 18일자 1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은 여전히 백지상태다. 택지사업의 한계를 스마트시티사업으로 만회하려는 시의 구상이 ‘자충수’가 되면서 앵커시설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 1천118만㎡ 중, 1단계와 3단계 일부지역 470만㎡에 조성하고자 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지난 17일로 공식 무산됐지만, 기존 새빛도시 사업성 확보방안은 여전히 백지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인천도시공사,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성화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종료로 검단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외국자본 유치를 기대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협상중단 선언 직후인 지난 18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단을 상업시설이 포함된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해보려고 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예산 투입을 조기에 실시하면 공사기간을 1년 앞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공기 단축으로 금융손실도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택지사업 추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인천도시공사와 LH 5:5 공동시행방식인 새빛도시사업에 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개입해 무려 1년8개월간 사업이 멈춰선 사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택지 과잉 공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5%에 달하는 등 주택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된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대규모 신도시 조성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이렇다보니 설사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사업기간을 1년 앞당겨 정상 추진된다 하더라도 애초 구상만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갈수록 미지수다. 여기에 검단에서 가까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이 올해 말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둔 만큼 인천지역 택지 과잉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을 더욱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불발된 만큼 시와 도시공사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무산의 책임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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