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야쟈 지원 조례안' 보류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야자)을 지원해주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야자 폐지를 선언했던 도교육청이 폐지 대신 ‘순수 자율학습’ 시행으로 방향을 바꾸자 도의회가 조례안 내용에 ‘야자폐지’라는 표현을 모두 수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도ㆍ감독, 자료제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6월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을 선언하자, 도의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낸 것이다. 안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수요가 40%가 넘는데 야자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지난 17일 입장문에 야자폐지 대신 ‘순수 자율학습’으로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자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야자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

 

한편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는 학생의 학습권리를 보장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와 중복이 된다”는 주장도 나와 보류가 아닌 부결 의견도 나온다. 교육위는 다음 달 14일 조례안 내용 중 ‘야자폐지’ 표현을 삭제하고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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