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야자)을 지원해주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야자 폐지를 선언했던 도교육청이 폐지 대신 ‘순수 자율학습’ 시행으로 방향을 바꾸자 도의회가 조례안 내용에 ‘야자폐지’라는 표현을 모두 수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도ㆍ감독, 자료제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6월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을 선언하자, 도의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낸 것이다. 안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수요가 40%가 넘는데 야자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지난 17일 입장문에 야자폐지 대신 ‘순수 자율학습’으로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자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야자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
한편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는 학생의 학습권리를 보장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와 중복이 된다”는 주장도 나와 보류가 아닌 부결 의견도 나온다. 교육위는 다음 달 14일 조례안 내용 중 ‘야자폐지’ 표현을 삭제하고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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