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낸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하고, B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목걸이 등 귀금속류나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다고 올린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총 87명으로부터 2천 9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귀금속을 싸게 판다고 속이면 피해자들이 쉽게 혹한다는 점을 노렸다. 여러 대 휴대전화를 바꿔 쓰고, 은신처도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 운영진 측에 이들을 주시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A씨 등은 사이트 운영진이 활동하지 않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월요일에는 전화번호를 바꿔 계정을 새로 만드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3년여 전 A씨가 고교생이었을 때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이들은 현재 가출, 별다른 주거나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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