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구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2인 이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의 문제로 기존에는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에 대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소유권행사,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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