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필리핀 등에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총 판돈 3조4천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본과 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며 한 번에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년6개월 동안 입금된 3조4천억원 가운데 1천4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현금 5억원과 고급 빌리 임대차 계약서 등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2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9억원을 압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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