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첫재판… 동거녀 ‘살인 혐의’ 부인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본보 10월3·4·5·6·10일자 7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10대 동거녀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입양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47)와 아내 B씨(30)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C양(19) 측 변호인은 “A씨 등의 지시로 학대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방조를 한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체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학대와 살인과 연관된 혐의는 일부 부인한 것이다.
이어 이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이들은 두 손을 앞으로 맞잡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C양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1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시 한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딸 D양(6)의 몸을 테이프로 묶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하는 등 수개월 동안 D양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야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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