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보육교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보조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돌보면서 상시적으로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평균 월급은 188만 원(초봉은 156만 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건강을 개선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과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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