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박근혜 대통령 고발..오늘 2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글을 게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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