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척’ 주차증 위·변조 사용자 36명 입건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한 얌체 운전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 이후 6개월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증을 위ㆍ변조한 3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8천219명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S씨(39ㆍ여)는 지난 7월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사망한 시아버지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주차표지에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S씨(39)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다 7월 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8천155건(98.7%)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차량은 맞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불가능한 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증 위ㆍ변조 36건,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 부정 사용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가 각각 9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차량을 운행한 경우 5건 등이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이 3천467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천12건(12.3%), 대형마트 867건(10.5%), 병원 223건(2.7%), 문화시설 178건(2.2%), 전통시장 및 상점 71건(0.9%), 장애인 복지시설 29건(0.4%)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