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435만ℓ) 주한미군 군납경유 빼돌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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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군부대 납품 경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운송기사 김모(46)씨 등 50명을 검거, 27명을 구속했다. /연합

60억원대 주한미군 군납경유를 빼돌린 운송회사 직원과 탱크로리 기사, 주유소 대표, 미군기지 군무원 등 점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K씨(48) 등 27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운송재계약 및 각종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와 내부 입찰정보를 알려준 원청업체 A 물류회사 관계자 5명과 B 운송회사 대표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A 물류업체 Y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송기사 K씨(46ㆍ구속) 등 35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산, 평택, 동두천, 의정부 소재 미군기지에 납품되는 경유 435만ℓ(60억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기사, GPS 감시조, 등유 준비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운송기사들이 인천시 소재 저유소에서 탱크로리(2만ℓ)에 경유를 싣고 나오면 미군부대가 아닌 공모한 주유소나 공터 등으로 가 경유를 빼낸 뒤 등유와 첨가제 등을 대신 넣는 수법으로 경유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GPS 감시조들은 운송회사에서 유조차에 설치된 GPS로 운송 과정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특정 장소에서 탱크로리 GPS를 떼어내 다른 차량에 붙인 뒤 시속 50∼70㎞ 속도로 미군기지 방향으로 운행한 뒤 미군기지 근처에서 유조차 운송기사를 다시 만나 GPS를 건네는 역할을 했다.

 

피의자들은 공범간에 배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현직 운송기사나 친·인척, 친구만 모아 범행했다.

 

이들은 탱크로리 저장고 바닥에 남은 소량의 경유를 훔치다 탱크로리를 불법 구조변경해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비밀격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번에 2만ℓ 가운데 최대 1만 6천ℓ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훔친 경유를 Y씨(36ㆍ구속) 등 주유소 업자 7명에게 팔았으며, 이들은 시중가보다 ℓ당 500원가량 싼 700원에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은 미군 부대에서 25년여간 유류 담당업무를 맡아온 군무원이 뒷돈을 받고 범행을 방조했기에 가능했다.

 

군무원 K씨(57·구속)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송기사들의 범행 때마다 60만원씩, 15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대가로 이들의 경유 절도 사실을 눈감아 줬다.

 

경찰은 미군부대 협조를 얻어 기지 내부에 있는 경유 저장탱크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등유가 최대 95%로 나온 점으로 미뤄 K씨 일당이 탱크로리에 든 경유 대부분을 가로챈 뒤 등유로 채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A 물류업체 상무 Y씨(47) 등 5명이 B사 Y씨(64)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운송 재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 배임수ㆍ증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구속영장이 신청된 A사 직원 Y씨는 명절과 휴가비로 2천만 원을 받고 운송 재계약 입찰정보는 물론 이번 사건 수사상황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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