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前 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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