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더 쉬워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같은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고,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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