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6일 된 딸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본보 10월11·12·13·11월 9일자 7면)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생후 66일된 딸이 영양실조에 걸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5)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의 사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며 “아내가 ‘딸을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말을 믿었고, 이후에도 분유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21)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시 남구 한 주택에서 8월에 태어난 생후 66일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9월 초 태어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C양이 분유를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져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머리를 다쳐 분유를 먹지 못하는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망 당일에도 숨을 헐떡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C양을 4시간 가까이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B씨로부터 “일부러 딸을 바닥에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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